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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교육안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사업목적
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의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훈련지원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
 
사업내용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진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훈련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자체훈련만 가능)
 
훈련과정
기계장비, 전기전자, 건설건축, 정보통신, 사무관리, 서비스, 의료, 금융, 화학섬유 듬 총 24개 분야 227개 직종
 
지원내용 [연간 지원한도액]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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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취업팀(김진영) 전화번호 : 062-940-3000